준강간·준유사강간
준강간과 준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술·약물 때문에 심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했을 때 문제 됩니다.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와 함께,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따로 인정돼야 합니다.
술자리 뒤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지, 기억만 끊긴 것인지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은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술 때문에 의사를 형성하거나 저항할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피해자의 말과 걸음걸이,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택시·숙박 결제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준강간죄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