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대전 학교폭력변호사

대전 학교에서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1호부터 9호까지 조치의 차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심의 결과와 별개인 손해배상을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심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대전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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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겪고 있다면

대전 분사무소는 유성구 엑스포로 1 사이언스센터에 있습니다. 대전 시내 학교는 동부와 서부 두 교육지원청으로 나뉘며,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가운데 학교가 속한 쪽에서 심의가 열리고 그 교육장 명의로 조치가 나옵니다. 행정법원이 없는 대전에서는 조치를 다투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내고, 범죄에도 해당해 소년부로 넘어간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이 심리합니다.

대전 분사무소가 맡은 학교폭력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후에 대리한 사건입니다.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다툰 사건이 그 뒤를 잇고, 피해를 돈으로 배상받는 문제를 다룬 민사 사건도 한 건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조치가 몇 호로 나오느냐에 따라 학생부 기재와 학교생활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전 학교폭력변호사를 찾는 보호자라면 먼저 조치의 단계와 불복 기간을 알아 두는 것이 좋아, 아래에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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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대전 학교폭력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조치 단계(1호~9호)

가해학생 조치는 가벼운 것부터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나뉩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내릴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같은 기준을 점수로 따져 조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만큼,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조치의 무게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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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조치가 위법한지뿐 아니라 부당한지까지 따져 볼 수 있고 비용과 시간이 덜 드는 편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도 되고 바로 소송을 내도 되며,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뒤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피해학생 쪽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가해학생 측이 낸 사건에 피해학생 측 의견이 함께 제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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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와 손해배상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나오지 않았거나 가벼운 조치만 나왔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폭력이 있었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를 증거로 다시 따지므로, 심의 결과에만 기대지 말고 진단서, 상담 기록, 대화 기록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폭력의 내용과 기간, 피해 학생의 나이와 회복 정도를 보고 정해집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조치를 다투는 행정 절차와 같은 시기에 진행될 수 있지만, 민사와 행정은 별개 절차라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그대로 묶지는 않습니다.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학교폭력의 종류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 행동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의 따돌림이나 저격 글처럼 온라인에서 생긴 사안은 증거가 쉽게 사라집니다. 대화방 이름, 날짜, 참여자가 보이게 캡처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보내기 파일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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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CASES

대전 분사무소 학교폭력 업무사례 8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대전 학교폭력 사건, 자주 묻는 질문

1호부터 3호 조치도 학생부에 남나요?

1호부터 3호까지는 조치를 이행하면 학생부 기재를 미루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기재됩니다. 4호 이상은 기재되고, 보존 기간과 삭제 기준은 조치마다 달라 해당 학년도 교육부 기재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교가 서로 다르면 어디서 심의하나요?

학교가 다르면 두 학교와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함께 사안을 조사하고, 두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이 다르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두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전은 동부와 서부 교육지원청으로 나뉘어 있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출석 통지서에 적힌 기관을 확인하세요.

학교폭력 조치 행정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대전에는 행정법원이 없어 대전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1심을 맡고, 지원에서는 행정소송을 다루지 않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전고등법원으로 항소합니다.

피해학생인데 심의위원회에 꼭 나가야 하나요?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도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지만, 출석이 부담되면 서면으로 의견을 내거나 보호자만 출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원하는 보호조치를 미리 정리해 내면 심의에서 살펴보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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