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단계(1호~9호)
가해학생 조치는 가벼운 것부터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나뉩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내릴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같은 기준을 점수로 따져 조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만큼,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조치의 무게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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