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대전 상속변호사

대전·세종·금산에서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유류분 반환, 상속회복청구를 할 때 대전가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중 어느 곳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상속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대전가정법원
  • 대전 분사무소 상속 사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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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상속 사건을 겪고 있다면

대전과 세종, 충남 금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 문제는 대전가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이 나눠 맡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대전가정법원에, 유류분 반환이나 상속회복처럼 재산을 돌려 달라는 소송은 대전지방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 구도입니다. 대륜 대전 분사무소는 유성구 엑스포로 1 사이언스센터 14층에 있습니다.

대전 분사무소의 상속 사례에는 상속포기와 유류분 반환 사건이 각각 여러 건 있고, 상속회복청구와 특별한정승인 사건도 있습니다. 빚을 피하려는 절차와 재산을 되찾으려는 소송이 섞여 있는 셈입니다.

같은 상속이라도 빚이 문제인지, 몫이 문제인지에 따라 기한과 법원이 다릅니다. 대전 상속변호사에게 묻기 전에 돌아가신 날, 빚을 알게 된 날,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가져간 사실을 안 날을 각각 적어 두면 어느 기한이 흐르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쟁점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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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대전 상속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그 자체로는 포기의 효력이 없고, 돌아가신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포기는 상속 전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 빚만 골라 포기할 수 없고, 한 번 수리되면 마음이 바뀌었다고 철회할 수 없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다만 자녀가 모두 포기했는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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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사무소 사례 2건

특별한정승인

신고 기간이 지나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된 뒤에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실을 몰랐어야 하고,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은 신고하는 쪽이 보여 줘야 해서, 돌아가신 분과 따로 살았는지, 빚을 알게 된 계기가 독촉장이었는지 소장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따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유류분 반환의 순서

유류분이 부족하면 먼저 유언으로 받은 재산(유증)에서 돌려받고, 그래도 모자랄 때 생전 증여에서 돌려받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 책임을 나눕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지만, 증여 시점에 따라 계산에 넣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효력을 잃었고 2026년 3월 개정 민법이 시행되어, 청구 전에 상속이 시작된 때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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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사무소 사례 2건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차지하거나,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넘어 재산을 가져간 경우 진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 몰래 혼자 상속등기를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등기 말소처럼 다른 이름으로 청구해도 같은 기간에 막히는 경우가 많아,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았다면 날짜부터 기록해 두세요.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대전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6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대전 상속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세종에 사시던 어머니의 상속포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전가정법원 관할이라 대전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대전·세종·금산이 모두 같은 법원이고, 충남의 다른 시·군은 그 지역 법원 지원이 맡습니다. 천안·아산은 천안에 있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신고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없나요?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받을 사람(수익자)이 상속인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 자신이 수익자였던 보험이라면 상속재산이 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끼리 '나는 안 받겠다'고 협의하면 상속포기와 같은가요?

다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해도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라, 돌아가신 분의 빚은 법정상속분대로 넘어옵니다. 채권자에게는 형제끼리의 협의를 내세울 수 없으므로, 빚을 피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오래 간병했는데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분과 오랫동안 함께 살며 간호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통상 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도 함께 청구합니다. 간병 기간, 병원 기록, 생활비를 부담한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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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사이언스센터 14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건물 내 주차장 무료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돌아가신 날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 빚을 처음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독촉장·소장·문자)
  • 상속재산을 쓰거나 처분한 일이 있다면 그 내역
  • 다른 상속인 명의로 넘어간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유언장 사본이나 유증 내용
  • 돌아가신 분과 함께 살았는지, 연락은 어땠는지에 관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