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그 자체로는 포기의 효력이 없고, 돌아가신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포기는 상속 전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 빚만 골라 포기할 수 없고, 한 번 수리되면 마음이 바뀌었다고 철회할 수 없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다만 자녀가 모두 포기했는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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