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의 기한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준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남겨 두는 몫입니다. 반환 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효력을 잃었고, 유류분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나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부분도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다시 정해졌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때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청구 전에 지금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