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

수원 상속변호사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상속포기, 유류분 반환, 상속 부동산 분할을 준비할 때 수원가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중 어느 곳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 상속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수원가정법원 본원
  • 수원 분사무소 상속 사례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수원에서 상속 사건을 겪고 있다면

부모님이 수원·용인·화성·오산에 사시다 돌아가셨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수원가정법원 본원에 합니다. 신고할 법원은 상속이 시작된 곳, 곧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져 상속인이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 살아도 이곳으로 옵니다. 반면 유류분 반환 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같은 민사 법원이 맡습니다. 대륜 수원 분사무소는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에 있습니다.

수원 분사무소의 상속 사례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 대부분이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여럿이 공유하게 된 뒤 이를 나누는 공유물분할 사건도 있습니다. 생전에 한 자녀에게 재산이 몰린 뒤 다른 형제가 자기 몫을 찾으려는 유형입니다.

상속 문제에는 기한이 짧은 절차와 긴 절차가 섞여 있습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몇 달 안에 결정해야 하고, 유류분은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수원 상속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돌아가신 날짜와 재산·빚 목록부터 정리해 두면 아래 안내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작성

GUIDE

수원 상속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기한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준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남겨 두는 몫입니다. 반환 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효력을 잃었고, 유류분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나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부분도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다시 정해졌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때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청구 전에 지금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자세히 보기 →

상속 부동산의 공유와 분할

상속인들이 분할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면 부동산을 여럿이 공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아직 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나누는 절차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고, 일반 민사의 공유물분할 소송으로는 나눌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대로 상속인들이 분할 협의로 공유하기로 정했거나 분할이 끝난 뒤에 공유 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냅니다. 법원은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때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라고 정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

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고르기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상속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자리는 유지하면서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이라, 다른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을 때 쓰입니다. 대신 채권자에게 알리고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 자세히 보기 →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CASES

수원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수원 상속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화성에 사시다 돌아가셨고 저는 서울에 삽니다. 상속포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화성은 수원가정법원 본원 관할이라 상속인이 서울에 살아도 수원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포기는 상속인마다 각자 정하는 것이어서, 포기하려는 사람 모두가 신고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오래전에 큰형에게 아파트를 넘겼는데, 그것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오래전에 받은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안의 것만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그 전의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때의 가치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어디에, 언제까지 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수원은 구에 따라 수원세무서와 동수원세무서, 용인은 용인세무서와 기흥세무서로 나뉘고, 오산은 동화성세무서가 맡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함께 낼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 아버지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 한 사람 몫에 절반을 더해 받는 구조입니다. 이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기준이라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친권자와 이해가 엇갈리므로, 그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법원에서 선임받아 협의해야 합니다.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

주소
경기도 수원특례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주차비 유료(선임 시 주차비 지원)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간 증여의 내역(부동산 등기부, 계좌 이체 기록)
  • 유언장이나 유언공정증서가 있다면 그 사본
  • 상속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지금 누가 쓰고 있는지
  • 증여나 유언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경위
  • 상속인들 사이에 오간 협의 내용이나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