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 고소
진료 중 과실로 환자가 다치거나 숨지면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은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의료 감정을 거쳐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봅니다. 형사에서는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해 감정 결과가 처분을 크게 좌우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 절차 중 합의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가 숨진 사건이나 생명에 위험이 생기는 등 중상해에 이른 사건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의료사고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