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부터 심의까지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가해·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사안조사를 시작합니다. 사안조사는 학교 전담기구와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맡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검토한 뒤 어렵다면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처음 다투려 하면 시간이 모자라므로, 사안조사 단계에서 낸 확인서와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반박할 부분을 서면으로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신고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