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

수원 학교폭력변호사

수원·용인·화성·오산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생겼을 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열리는지,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소년부 절차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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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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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겪고 있다면

수원시와 용인·화성·오산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이 권역에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그리고 화성과 오산을 함께 맡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조치는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장이 내리고,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1심을 맡습니다. 수원 분사무소는 팔달구 경수대로 518에 있습니다.

수원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는 조치가 내려진 뒤의 다툼이 많습니다. 조치 취소를 구한 사건과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이 여럿이고,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대리한 사건, 피해학생 쪽을 대리한 사건, 같은 일로 소년보호사건까지 간 사건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사안조사 단계에서 무엇이 확인됐는지가 조치를 좌우합니다. 수원 학교폭력변호사를 찾는 보호자들이 많이 묻는 것도 심의위원회 출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아래에 관할 기관과 단계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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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수원 학교폭력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신고부터 심의까지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가해·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사안조사를 시작합니다. 사안조사는 학교 전담기구와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맡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검토한 뒤 어렵다면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처음 다투려 하면 시간이 모자라므로, 사안조사 단계에서 낸 확인서와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반박할 부분을 서면으로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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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조치 불복과 집행정지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이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예전처럼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는 없어졌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조치의 효력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전에는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이 있어, 피해학생 쪽도 이 단계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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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쪽에서 본 절차

피해학생 쪽도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피해에 비해 가볍다고 보거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다고 볼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학생 측이 학급교체 같은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 결과에 따라 피해학생이 다시 같은 반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학생 측은 그 소송에 참가해 의견과 자료를 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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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소년부 송치

학교폭력이 폭행·공갈·상해처럼 범죄에도 해당하면 교육지원청 심의와 별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소년이면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경우가 많고, 수원 권역은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 내용과 함께 학생의 생활환경, 반성 정도,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보고 불처분이나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지만, 교육지원청의 조치와는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에서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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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수원 분사무소 학교폭력 업무사례 6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수원 학교폭력 사건, 자주 묻는 질문

화성에 있는 학교인데 심의는 어디서 하나요?

화성과 오산의 학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출석 통지는 교육지원청에서 오고,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는 교육장 명의로 나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는데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함께 갈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 보호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내는 것은 위원회 운영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경우든 학생 본인이 직접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미리 함께 준비합니다.

경찰 신고와 학교 신고를 둘 다 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학교에 신고하면 교육지원청 심의로 학교 안의 조치가 정해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 또는 소년보호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찰에 먼저 신고된 사건도 학교에 알려져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인데 가해학생과 같은 반입니다.

심의 전에도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과 분리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심의 결과로 가해학생에게 학급교체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같은 보호조치가 정해질 수 있고,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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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 결정 통지서와 받은 날짜(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