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

수원 변호사

수원·용인·화성·오산을 비롯한 경기 남부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법원과 공소청이 맡는지, 가정법원·회생법원·고등법원까지 모인 수원 권역의 관할과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 사례 분야를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수원지방법원 본원
  • 수원 분사무소 사례146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수원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수원 분사무소가 주로 상담하는 권역은 수원·용인·화성·오산입니다. 이 네 시는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수원지방공소청 관할입니다. 같은 경기 남부라도 성남·광주·하남은 성남지원, 여주·이천·양평은 여주지원, 평택·안성은 평택지원, 안산·광명·시흥은 안산지원, 안양·군포·의왕·과천은 안양지원이 1심을 나눠 맡고, 공소청도 같은 이름의 지청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는 가정법원·회생법원·고등법원이 모두 수원에 있습니다. 이혼·상속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은 수원가정법원과 그 지원이, 회생·파산은 수원회생법원이 경기 남부 19개 시·군 전체를 맡습니다.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고, 행정소송 1심은 지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본원으로 모입니다.

수원 분사무소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형사 사건이 가장 많고 성범죄·사기·이혼(상간 소송 포함)·부동산 순으로 이어집니다. 형사에서는 아동학대·협박·주거침입이, 성범죄에서는 강제추행이 자주 보입니다. 수원 변호사를 찾을 때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사건이 어느 법원과 공소청 관할인지입니다. 서류를 낼 곳과 출석할 곳이 여기서 정해지므로, 아래 관할표와 질문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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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수원 분사무소 업무사례 146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수원 자주 묻는 질문

평택이나 안산에 사는데 이혼 소송도 수원까지 가서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에 지원을 두고 있어 평택·안성은 평택지원, 안산·광명·시흥은 안산지원에서 가사사건을 다룹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이라면 수원가정법원 본원입니다. 이혼 소송의 관할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과 지금 각자 사는 곳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대방 주소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성남이나 안양처럼 지원이 있는 곳에 살아도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에 내나요?

네.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3월 문을 열었고,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다섯 지원 관할 19개 시·군의 회생·파산 사건을 모두 맡습니다. 성남·안양·평택·안산·여주에 살아도 개인회생·개인파산과 법인회생·법인파산은 수원회생법원으로 갑니다. 신청 전에 채무 목록과 소득·재산 자료를 정리해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화성에 사는데 적은 금액의 민사 분쟁도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내야 하나요?

소액 사건처럼 간단한 일부 사건은 시법원에서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소속으로 오산시법원(오산·화성)과 용인시법원(용인)이 있고, 화성시법원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아 화성은 오산시법원이 맡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사건 범위를 넘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으면 항소심은 서울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경기 남부 사건의 항소심을 맡는 수원고등법원이 수원에 있어, 합의부 사건과 행정사건의 항소심은 수원에서 열립니다. 단독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원지방법원이나 수원가정법원의 항소부로 가지만, 민사 단독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으로 갑니다. 항소 기간은 형사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민사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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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특례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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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주차비 유료(선임 시 주차비 지원)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법원·공소청·경찰에서 받은 서류(소장, 출석요구서, 지급명령, 처분서 등)
  • 서류를 받은 날짜 — 이의신청 같은 기간이 이날부터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나와 상대방의 주소(관할 법원을 정하는 기준)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계약서·메시지·사진 등 갖고 있는 자료
  •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이나 수사가 있다면 그 사건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