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납부고지와 불복
세무조사가 끝나거나 과세자료가 확인되면 먼저 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가 오고, 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부고지가 나오고, 그때부터는 고지된 처분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납부고지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냅니다. 그 전에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을 거칠 수도 있지만 선택입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심판 결정을 받은 뒤에(결정 기간 안에 결정이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낼 수 있고, 수원 권역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1심을 맡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