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세금을 신고한 뒤 너무 많이 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바로잡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바탕이 된 거래가 판결로 달리 확정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것처럼 신고 뒤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하는 별도의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2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낸 쪽이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덜 낸 세금을 스스로 고쳐 내는 수정신고와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