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대전 조세변호사

대전·세종에서 경정청구나 과세처분 불복,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을 겪을 때 어느 세무서와 위원회, 법원을 어떤 순서로 거치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가 맡았던 조세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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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조세 사건을 겪고 있다면

대전 조세변호사를 찾는 분들의 사건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이미 냈거나 부과된 세금을 다투는 불복 절차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형사 절차입니다. 대전 시내는 중구·동구가 대전세무서, 서구가 서대전세무서, 유성구·대덕구가 북대전세무서 관할이고 모두 대전지방국세청 소속입니다. 대전 분사무소는 유성구 엑스포로에 있습니다.

대전 분사무소의 조세 사례에는 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을 바로잡으려 한 사건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사·재판을 받은 사건이 함께 있고, 형사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불복 절차는 정해진 순서와 기간을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를 다툴 때는 처분이 언제 있었는지, 이미 어느 단계까지 거쳤는지부터 확인하고 아래 안내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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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대전 조세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경정청구

세금을 신고한 뒤 너무 많이 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바로잡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바탕이 된 거래가 판결로 달리 확정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것처럼 신고 뒤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하는 별도의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2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낸 쪽이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덜 낸 세금을 스스로 고쳐 내는 수정신고와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자세히 보기 →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과세처분 불복

과세처분이나 경정청구 거부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냅니다. 그 앞에 세무서나 대전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선택이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을 셉니다.

국세 처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대전·세종·충남의 국세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1심을 맡습니다. 처음 심사·심판청구에서 낸 주장과 자료가 소송까지 이어지므로 첫 단계부터 근거를 충분히 갖춰야 합니다.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조세범처벌법 위반 재판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개인뿐 아니라 회사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반하면 행위자와 함께 회사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있고,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회사는 벌금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포탈한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조세범처벌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므로, 포탈세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가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장부를 맡았던 세무대리인이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함께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어, 누가 무엇을 결정했는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자세히 보기 →
CASES

대전 분사무소 조세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대전 조세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유성구에 사는데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요?

유성구와 대덕구는 북대전세무서, 서구는 서대전세무서, 중구·동구는 대전세무서가 맡습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라, 사는 곳과 사업장이 다르면 세목마다 관할 세무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종에서 부과된 세금은 어느 법원에서 다투나요?

세종도 대전지방법원 관할이라 세종에서 받은 과세처분의 행정소송 1심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습니다. 소송 전에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점은 대전과 같습니다.

세무조사에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나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가 처음 통지된 세목과 기간을 넘어서는지, 조사가 범칙조사로 바뀌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복하는 동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내도 고지된 세금의 효력은 멈추지 않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이 진행 중인 세금 때문에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면 낸 세금은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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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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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사이언스센터 14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건물 내 주차장 무료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신고서와 납부 내역, 세무서에서 받은 고지서·통지서
  • 경정청구서와 세무서 회신
  • 더 낸 세금을 보여 주는 장부·계약서·증빙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했다면 그 청구서와 결정서
  • 회사 사건이라면 회계·결재 기록과 세무대리인과 주고받은 자료
  • 출석요구서나 고발 관련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