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건의 처벌 조항은 대부분 아동복지법과 형법에 있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이 범죄들을 묶어 가중처벌과 응급조치·임시조치·아동보호사건 같은 절차를 따로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죄명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적혀도 절차는 아동학대처벌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아동의 정신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는 언행이면 정서적 학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신고된 사건이라면 2023년 법 개정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생겼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의견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생활지도의 근거가 된 학칙과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