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을 때,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하는 감정이나 판단을 드러냈을 때 문제 됩니다. '공금을 빼돌렸다'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따질 수 있는 내용이면 명예훼손, 욕설이나 비하하는 말이면 모욕 쪽으로 봅니다. 다만 무례하고 거친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모욕은 고소 취소가, 명예훼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1심 판결 선고 전에 있으면 사건이 끝납니다. 한 번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성립요건 자세히 보기 →울산 분사무소 사례 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