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

울산 이혼변호사

울산과 경남 양산에서 이혼, 친권자·양육자 변경, 양육비 이행명령, 상간자 위자료를 준비할 때 두 지역을 함께 맡는 울산가정법원에서 무엇을 다투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가사사건울산가정법원
  • 울산 분사무소 이혼 사례19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울산에서 이혼 사건을 겪고 있다면

울산가정법원은 2018년 문을 열었고,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양산시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을 맡습니다. 양산은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은 울산이라, 양산 주민의 이혼 소송도 남구 법대로의 울산법원청사로 갑니다. 울산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울산가정법원에도 지원이 없습니다. 대륜 울산 분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14, 종하빌딩 2층에 있습니다.

울산 분사무소 가사 사례는 이혼 청구가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그다음입니다. 이혼 뒤 친권자·양육자를 바꿔 달라는 청구가 여러 건 있고, 양육비 이행명령 사건도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부부라면 이혼할 때 정한 친권·양육 문제가 이혼 뒤에 다시 법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울산 이혼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이혼 사유만이 아니라 지금 자녀가 누구와 어떻게 지내는지, 양육비가 제때 오가는지를 함께 정리해 가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관할과 쟁점은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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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울산 이혼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울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이혼 사유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별거 기간, 자녀 유무, 갈등이 생긴 경위와 정도, 다시 함께 살 가능성을 종합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의 큰 사건보다 갈등이 얼마나 오래,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복된 폭언이 담긴 메시지, 부부 상담이나 진료 기록, 생활비가 끊긴 시점의 계좌 내역 등이 쓰입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내 쪽 잘못을 들어 반박할 사정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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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친권자의 사망

친권과 양육권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쪽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다른 쪽이 친권을 갖거나, 친권은 공동으로 하고 양육자만 한쪽으로 정하는 식입니다. 이혼 뒤 사정이 바뀌면 둘 가운데 필요한 쪽만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무엇을 바꾸려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혼 때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숨지면 다른 부모의 친권이 저절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부모나 친족 등은 친권자가 숨진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숨진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살아 있는 부모를 친권자로 정하는 것이 자녀에게 맞는지를 따로 심리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과 감치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기간을 정해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정해진 횟수 이상 계속 주지 않으면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 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돈을 직접 받아 내는 절차라기보다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돈을 확보하려면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월급에서 떼어 보내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이나, 판결 정본으로 예금·급여를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함께 검토합니다. 받지 못한 달과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어느 절차든 신청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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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분사무소 사례 1건

이혼 소송에 상간자를 함께 넣을 때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간자를 이혼 소송의 공동 피고로 넣어 울산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부정행위를 두고 두 법원에서 따로 증거를 내고 증인을 부르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대로 이혼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먼저 끝내고 싶다면 상간자에게만 민사 소송을 내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한 소송으로 묶으면 재산분할이나 양육 쟁점이 정리될 때까지 상간자 부분도 함께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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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울산 분사무소 이혼 업무사례 19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울산 이혼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양산에 사는데 이혼 소송은 창원으로 가나요?

아닙니다. 양산시는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은 울산이라 이혼 소송은 울산가정법원에 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양산시법원에서 신청합니다. 같은 경남이라도 양산을 뺀 나머지 지역은 창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아이와 함께 집을 나오면 불리해지나요?

폭언이나 폭력, 심한 갈등을 피해 집을 나온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별거로 볼 수 있어 그것만으로 '악의의 유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를 데리고 나온 뒤 상대방과 아이의 만남을 모두 끊으면 양육자를 정할 때 좋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나온 경위와 날짜를 기록하고, 필요하면 임시 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세요.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정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뒤의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양육비가 아니라 성년 자녀 자신이 부모에게 청구하는 부양료 문제로 보는 것이 판례이고, 인정되는 범위도 좁습니다. 이혼할 때 성년 이후 비용을 따로 약속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부산까지 가야 하나요?

가사 단독 판결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울산가정법원 항소부가 맡아 울산에서 항소심이 열립니다. 합의부 판결과 위자료 등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관할입니다. 항소는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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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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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갈등이 이어진 기간을 보여 주는 메시지·진료·상담 기록
  • 지금 자녀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와 학교·병원 기록
  • 이혼 때 정한 친권·양육·양육비가 담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 받지 못한 양육비의 달별 내역
  •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