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이혼 사유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별거 기간, 자녀 유무, 갈등이 생긴 경위와 정도, 다시 함께 살 가능성을 종합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의 큰 사건보다 갈등이 얼마나 오래,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복된 폭언이 담긴 메시지, 부부 상담이나 진료 기록, 생활비가 끊긴 시점의 계좌 내역 등이 쓰입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내 쪽 잘못을 들어 반박할 사정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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