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를 당했을 때
가압류는 보통 채무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서면 심리로 결정되어, 결정문을 받고서야 사정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를 당한 쪽은 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가압류 뒤 빚을 갚는 등 사정이 바뀌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 뒤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가압류 때문에 부동산을 팔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채권자가 본안에서 진 뒤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