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

울산 부동산변호사

울산·양산에서 부동산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보증금 반환, 무단 점유 명도 같은 분쟁을 다룰 때 울산지방법원에서 거치는 절차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울산지방법원
  • 울산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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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부동산 사건을 겪고 있다면

울산에는 지방법원 지원이 없어,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의 부동산 사건은 모두 남구 법대로의 울산지방법원에서 다룹니다. 경상남도인 양산시도 창원지방법원이 아니라 울산지방법원 관할이고, 양산에는 양산시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울산 분사무소는 남구 문수로에 있습니다.

울산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는 가압류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묶어 둔 가압류도 있고, 보증금 반환과 임대차보증금, 건물 인도,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공사대금 사건,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를 진행한 사건이 이어집니다.

가압류는 받을 돈을 지키는 첫 단계지만, 묶어 둔 뒤 본안 소송을 미루면 오히려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압류를 당한 쪽에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습니다. 울산 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받은 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챙기고, 아래 유형별 쟁점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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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울산 부동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울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을 때

가압류는 보통 채무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서면 심리로 결정되어, 결정문을 받고서야 사정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를 당한 쪽은 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가압류 뒤 빚을 갚는 등 사정이 바뀌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 뒤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가압류 때문에 부동산을 팔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채권자가 본안에서 진 뒤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상대방이 부동산을 사 놓고 아직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았다면 그 부동산 자체는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이 매도인에게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합니다. 가압류가 되면 매도인은 상대방에게 등기를 넘겨주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이전등기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만 이행을 명합니다.

이 가압류는 부동산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이를 어기고 등기를 넘겨주면 그 등기를 무효로 돌리기 어렵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묻는 문제로 남습니다. 본안 판결을 받은 뒤에는 청구권을 압류해 법원이 정한 보관인이 상대방 명의로 등기를 넘겨받게 하고, 그 부동산을 경매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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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끊긴 집주인과 보증금

집주인이 연락을 끊으면 먼저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남깁니다. 소송을 내도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집행관 송달이나 휴일·야간 송달을 거칩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야 보충적으로 공시송달을 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 송달이 끝내 안 되면 소송 절차로 옮겨 가야 하므로, 처음부터 연락이 끊긴 집주인이라면 소송으로 시작하는 편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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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와 부당이득

계약 없이 건물이나 땅을 쓰는 사람을 내보낼 때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자이고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임대차나 사용 허락처럼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은 점유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동안 쓴 대가는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합니다. 다만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점유자는 그 기간의 사용 이익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수 있고, 소유자가 낸 소송에서 점유자가 지면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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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분사무소 사례 2건

CASES

울산 분사무소 부동산 업무사례 1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울산 부동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양산에 있는 아파트 소송은 창원지방법원에 내나요?

양산시는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면 울산지방법원에 내고, 양산 지역 소액사건 등 일부는 양산시법원이 처리합니다. 그 아파트의 경매 신청도 울산지방법원에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이라,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처럼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통지를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내야 그 효과가 유지됩니다.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은 그 집의 다른 임대차 확정일자·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계약을 맺은 뒤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일이 앞선 세금은 경매에서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을 빌려 쓰고 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이 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인 건물을 영리 목적의 영업에 쓰는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판례는 공장이라도 제조·가공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로 볼 수 있다고 하므로, 단순히 물건을 만들거나 보관만 하는 곳인지 영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적용된다면 갱신 요구와 대항력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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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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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받은 가압류 결정문과 송달받은 날짜
  • 등기사항증명서(가압류 등기, 소유자 변동)
  • 상대방이 부동산을 산 계약 정보(매도인, 잔금 지급 여부)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문자
  • 집주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나 마지막 연락처
  • 점유자가 들어온 시기와 사용 상태를 보여 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