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

수원 부동산변호사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전세보증금, 공사대금, 매매계약 해제, 명의신탁 같은 부동산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법원에서 다투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의 부동산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본원)수원지방법원 본원
  • 수원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1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수원에서 부동산 사건을 겪고 있다면

수원 분사무소는 팔달구 경수대로에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법원 외에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수원·용인·화성·오산의 집이나 땅을 둘러싼 사건은 대부분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룹니다.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 권역의 부동산은 각 지원이 맡습니다.

수원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는 공사대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매매계약금·매매대금 반환, 소유권 말소등기, 건물 인도, 투자금 청구가 뒤를 잇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나 건축법 위반처럼 형사 사건으로 번진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소송을 내기 전에 등기와 재산을 먼저 묶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이미 처분한 뒤인 경우가 생깁니다. 수원 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부터 떼어 보고, 아래 유형별 쟁점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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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수원 부동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보증금 반환 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해,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재판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그 집을 경매에 넘겨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먼저 비워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여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상태라면,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의 순위를 먼저 확인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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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공사대금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을 완성해 넘겨줄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공사가 끝났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마지막 공정까지 마쳐 주요 구조와 기능을 갖췄다면 하자가 남아 있어도 완성으로 보고, 하자는 보수나 손해배상의 문제로 따로 다룹니다.

공사대금 채권에는 3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사를 한 쪽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기지 않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집니다.

매매계약 해제·계약금

매매계약 뒤 중도금을 내기 전처럼 아직 어느 쪽도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제할 수 없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같은 해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고, 받은 돈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돌려줍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이 정해지지만,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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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분사무소 사례 2건

명의신탁·말소등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해 두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어,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명의를 맡긴 사람은 형사 처벌과 과징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이나 부부 사이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법이 금지해 무효인 명의신탁이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았더라도 판례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찾는 방법은 민사에서 찾게 되는데, 등기를 말소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만 구할 수 있는지는 명의신탁의 형태와 매도인이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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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수원 분사무소 부동산 업무사례 1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수원 부동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화성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집주인은 서울에 삽니다. 어디에 소송하나요?

집주인 주소지인 서울의 법원에 낼 수 있고, 보증금처럼 돈을 돌려받는 청구는 갚을 곳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아야 하므로 세입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아직 화성 그 집에 산다면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 뒤 경매는 집이 있는 곳의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무단 증축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 처벌도 받나요?

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시청·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원상복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면 형사 절차에서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투자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한 투자라면 사업이 잘못돼도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렵지만, 사업 성과와 관계없이 원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했다면 대여금처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매입에 넣은 돈이라면 약정서와 함께 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대출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저당은 대출을 다 갚아도 그 바탕이 된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등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에게 계약 해지와 말소를 함께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을 냅니다. 개인 채권자라면 갚은 금액과 날짜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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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매매·도급 계약서와 특약
  • 보증금·계약금·공사대금 송금 내역
  •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
  • 공사 현장 사진과 공사 중 주고받은 메시지
  • 상대방에게 보낸 해지·해제 통지와 보낸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