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의 '폭행 또는 협박' 기준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봤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힘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은 그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예전부터 강제추행으로 다뤄 왔습니다.
추행인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나이,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모습,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그 순간 성적 수치심을 실제로 느꼈는지보다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떠했는지를 보며,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됩니다.
강제추행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1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