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

울산 성범죄변호사

울산과 경남 양산에서 생긴 성범죄 사건이 울산지방공소청과 울산지방법원을 거치는 과정, 그리고 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가 맡았던 준강간·미성년자 사건과 피해 배상 청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울산지방법원
  • 울산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1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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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성범죄 사건을 겪고 있다면

울산의 성범죄 사건은 지원이나 지청 없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울산 4개 구와 울주군, 그리고 행정구역은 경상남도인 양산시에서 생긴 사건까지 울산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울산지방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 울산 분사무소가 있는 남구 문수로 일대는 울산남부경찰서 관할이며, 경찰 단계에서는 중부·남부·동부·북부·울주경찰서와 양산경찰서가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

울산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에서는 강제추행이 가장 많고, 준강간과 강간 사건이 그다음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성매수가 함께 문제 된 사건, 아청법 위반 사건도 있으며, 형사 사건과 별도로 성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룬 민사 사건도 들어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그날 밤의 기억이 서로 다르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울산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술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어디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결제 내역과 함께 맞춰 두면 기억이 비는 구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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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울산 성범죄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울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준강간 —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알았나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술·약물 때문에 심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강간으로 신고됐다가 수사 과정에서 준강간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어,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어땠는지가 죄명부터 가릅니다.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믿고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에도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실은 깨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행위자가 그 순간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함께 다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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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분사무소 사례 2건

배우자·연인 사이의 강간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강간이 되며, 이전에는 부부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던 흐름을 바꾼 판결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처럼 이전부터 성관계가 있던 사이에서는 그날의 성관계에 동의했는지가 쟁점이고, 이전의 관계가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던 날의 메시지, 사건 직후 집을 나갔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같은 행동이 판단 자료가 되며, 가정 안에서 생긴 일이라면 가정폭력 사건으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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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분사무소 사례 2건

미성년자 의제강간·성매수

의제강간과 성매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만남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대가가 없더라도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됩니다. 여기에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돈이나 선물, 숙박비 같은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아청법의 성매수가 따로 검토되고, 두 죄가 한 사건에서 함께 기소되기도 합니다.

성매수의 대가는 현금에 한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이나 편의 제공도 들어갈 수 있어, 채팅에서 오간 약속과 실제 송금·결제 내역이 함께 검토됩니다. 두 죄 모두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가 쟁점인데,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대화 내용과 만난 장소, 외모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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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상담비,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대상이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일 때 입은 성범죄 피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2020년 민법이 바뀌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 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 피해 내용과 증거 상황을 보고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합니다.

울산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울산 분사무소 성범죄 업무사례 1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울산 성범죄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양산에서 생긴 사건도 울산에서 재판받나요?

네. 양산시는 경상남도지만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공소청 관할이어서 1심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경찰 수사는 대개 양산경찰서에서 받고, 피의자가 소년이라 소년보호사건이 되면 울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창원이나 부산 쪽 법원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짐작으로 한 진술이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기억나는 장면, 기억이 끊긴 구간, 카드 결제·택시 호출·메시지처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눠 정리한 뒤 조사에 나가세요.

반성문과 탄원서는 언제 내는 것이 좋나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판결 선고 전까지 낼 수 있고,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반성문을 내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먼저 어떤 방향으로 방어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피의자를 아는 사람이 생활 태도와 재범을 막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는데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할 수 있나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에,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울산가정법원에 따로 내며,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됩니다.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나 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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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 참석자 이름과 자리를 옮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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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원본
  • 상대방 나이를 알게 된 경위와 관련 대화
  • 피해자 쪽이라면 진단서·치료비·상담 기록
  •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에 적힌 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