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알았나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술·약물 때문에 심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강간으로 신고됐다가 수사 과정에서 준강간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어,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어땠는지가 죄명부터 가릅니다.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믿고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에도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실은 깨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행위자가 그 순간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함께 다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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