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

울산 학교폭력변호사

울산 학교에서 학교폭력 조치가 나왔을 때 교육지원청 심의, 행정심판과 그 단계의 집행정지, 양산까지 맡는 울산지방법원 행정소송, 보호자 특별교육까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심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울산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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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겪고 있다면

울산의 학교폭력 사안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가운데 학교가 속한 곳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치는 그 교육장이 내립니다.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울산지방법원이 1심을 맡는데, 이 법원은 경상남도 양산시까지 관할해 양산 학교의 조치를 다투는 소송도 울산에서 열립니다. 소년보호사건은 2018년 문을 연 울산가정법원이 울산과 양산을 함께 맡습니다. 울산 분사무소는 남구 문수로 414에 있습니다.

울산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는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이 두 건, 조치 취소를 구한 청구가 한 건입니다. 모두 조치가 내려진 뒤 불복 단계의 사건입니다.

조치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 그동안 조치를 멈출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울산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에서 두 길의 차이와 단계별 집행정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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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울산 학교폭력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울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조치가 법에 어긋났는지뿐 아니라 부당한지까지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치를 취소하거나 더 가벼운 조치로 바꾸는 재결을 할 수 있고, 이 재결은 조치를 한 교육장을 묶어 교육장은 재결에 따라야 합니다.

청구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하고, 서면 심리가 기본이지만 구술심리를 신청해 직접 설명할 기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에서 낸 주장과 자료가 소송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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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분사무소 사례 1건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조치는 그대로 집행되므로,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결정하는 곳도 달라져, 행정심판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소송이면 울산지방법원이 집행정지 여부를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조치가 집행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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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분사무소 사례 2건

특별교육과 보호자 교육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이고, 다른 조치에 특별교육이 함께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게 되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호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별교육은 지정된 기관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받는 방식이라 학생과 보호자의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조치를 다투는 중이라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불복 여부와 별개로 교육 일정을 학교와 미리 확인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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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울산 분사무소 학교폭력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울산 학교폭력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양산에 있는 학교인데 소송과 소년보호사건은 어디서 하나요?

양산시는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은 울산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울산지방법원, 소년보호사건은 울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심의는 양산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므로 출석 통지서에 적힌 기관을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취소되면 교육장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취소나 변경 재결은 조치를 한 교육장을 묶기 때문에 교육장은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은 재결로 자기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면 따로 다툴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날짜에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정을 밝혀 날짜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받아들일지는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의견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직접 출석해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함께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절차라 소송을 함께 내는 것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같은 주장을 따로 해야 하고 먼저 나온 결론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통은 한쪽을 먼저 정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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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14, 종하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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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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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조치 결정 통지서와 통지를 받은 날짜
  • 조치별 이행 일정(특별교육 기관과 일시 포함)
  • 행정심판 청구서와 재결서(진행한 경우)
  • 심의위원회 출석 때 낸 의견서와 자료
  • 사안과 관련된 대화 기록, 그 자리에 있던 학생 명단
  • 출석정지·전학 등이 학생 생활에 주는 영향을 보여 주는 자료(진학 일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