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조치가 법에 어긋났는지뿐 아니라 부당한지까지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치를 취소하거나 더 가벼운 조치로 바꾸는 재결을 할 수 있고, 이 재결은 조치를 한 교육장을 묶어 교육장은 재결에 따라야 합니다.
청구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하고, 서면 심리가 기본이지만 구술심리를 신청해 직접 설명할 기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에서 낸 주장과 자료가 소송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준비합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 자세히 보기 →울산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