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한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됐거나 정지된 기간, 또는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됩니다. 두 죄가 함께 성립하지만 판례는 한 번의 운전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고, 무면허운전으로 결격기간이 다시 더해지므로 면허를 되찾는 시점도 늦어집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처벌됩니다. 판례는 면허 취소 처분을 통지받지 못해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처분 통지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됐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단속 현장에서 면허 취소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면허취소 자세히 보기 →울산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