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음주운전과 재범
수치가 높거나 이전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많고, 법정에서는 징역형과 그 집행을 유예할지가 다퉈집니다.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됐다면 가중 규정이 적용되고, 전력이 여러 번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구체적인 근거가 형을 정하는 데 무게를 가집니다. 차량을 처분했는지, 알코올 의존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지,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바꿨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재판 전에 갖춰 두어야 하고,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차를 계속 몰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 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자세히 보기 →고양 분사무소 사례 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