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신고합니다. 이때 3개월의 기간은 자녀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머니는 상속을 받고 자녀만 포기하게 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어, 법원에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일 때 부모가 기간 안에 정리하지 못해 빚을 물려받았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도 2022년 말 마련되었습니다.
상속 자세히 보기 →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