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

고양 상속변호사

고양·파주에서 상속포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속, 한정승인 뒤 청산, 유류분 반환을 준비할 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어떤 절차를 밟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분할 심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고양 분사무소 상속 사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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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서 상속 사건을 겪고 있다면

고양시와 파주시에 사시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맡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도 상대방 상속인이 고양·파주에 산다면 고양지원에 냅니다. 경기 북부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고양지원이 가사사건도 함께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도 피고가 고양·파주에 산다면 고양지원 민사 재판부로 가는 경우가 많아, 상속 문제 대부분이 한 법원 안에서 다뤄집니다. 대륜 고양 분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장항동),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001-b~c호에 있습니다.

고양 분사무소 상속 사례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과 유류분 반환 사건이 두 건씩입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는 쪽과 몫을 돌려받으려는 쪽, 두 갈래가 같은 비중입니다.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대신 결정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고,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엇갈리면 법원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고양 상속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상속인 전원의 나이와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관할과 쟁점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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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고양 상속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신고합니다. 이때 3개월의 기간은 자녀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머니는 상속을 받고 자녀만 포기하게 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어, 법원에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일 때 부모가 기간 안에 정리하지 못해 빚을 물려받았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도 2022년 말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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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한정승인 뒤의 청산 절차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져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속인이 직접 상속재산을 정리해 빚을 갚는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같은 상속재산은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담보권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먼저 받은 뒤 나머지 채권자는 채권액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 공고나 통지를 게을리해 어떤 채권자가 덜 받게 되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그 손해를 물어 줄 수 있어,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유류분 소송과 상속재산 분할을 함께 다툴 때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이 있고 생전 증여도 한쪽에 몰려 있었다면, 남은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생전 증여에서 몫을 돌려받는 유류분 소송이 함께 문제됩니다. 분할 심판은 가사 사건, 유류분은 민사 사건이라 같은 고양지원 안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다릅니다.

분할 심판에서는 생전에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반영해 남은 재산을 나누므로, 남은 재산만으로 몫이 채워지면 유류분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유류분 소송이 중심이 됩니다. 2026년 3월 17일 뒤에 시작된 상속은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을 원칙적으로 돈으로 돌려받고,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계산에서 빼는 규정은 그보다 앞서 2024년 4월 25일 뒤에 시작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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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고양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4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고양 상속 사건, 자주 묻는 질문

파주에 사시던 할머니의 상속포기는 의정부 본원까지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파주시와 고양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이라 고양지원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곳은 상속인의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로 정해지므로, 상속인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살아도 고양지원입니다.

덕양구에 사시던 아버지의 상속세는 고양세무서에 신고하나요?

덕양구는 이름과 달리 고양세무서가 아니라 동고양세무서 관할입니다. 일산동구·일산서구는 고양세무서, 파주시는 파주세무서가 맡고, 세 곳 모두 인천지방국세청 소속입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받은 집 명의는 언제까지 바꿔야 하나요?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는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등기는 분할 협의를 마친 뒤 협의서에 따라 하거나, 협의 전이라면 법정상속분대로 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면 여럿이 공유하게 되어 나중에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 중에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민사 소송이라 재판 중에도 조정이나 화해로 끝낼 수 있고,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합의할 때는 금액과 지급 시기뿐 아니라 남은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세 부담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뒤에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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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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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상속인 전원의 이름·나이·연락처
  •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그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돌아가신 분 재산과 빚의 조회 결과
  • 한정승인을 했다면 채권자 목록과 공고·통지 내역
  • 생전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시도했다면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