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광주 상속변호사

광주와 나주·화순·담양·장성 등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유류분 반환, 상속회복청구를 할 때 광주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중 어디로 가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상속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광주가정법원 본원
  • 광주 분사무소 상속 사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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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상속 사건을 겪고 있다면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광주 5개 구나 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이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광주가정법원 본원이 받습니다. 목포·순천·장흥·해남 쪽은 광주가정법원 지원이 맡습니다. 유류분 반환이나 상속회복처럼 재산을 돌려 달라는 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광주지방법원 같은 민사 법원으로 갑니다. 대륜 광주 분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에 있습니다.

광주 분사무소 상속 사례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이 두 건이고, 유류분 반환과 상속회복청구가 한 건씩입니다. 빚을 정리하는 절차와 몫을 되찾는 소송이 반씩 섞여 있습니다.

광주 상속변호사와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그 가운데 누가 이미 재산을 받았거나 차지하고 있는지입니다. 생전에 오간 돈은 통장 기록이 없으면 찾기 어려워지므로, 돌아가신 분의 계좌와 부동산 이력을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에 관할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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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광주 상속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가족 단위로 정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돌아가신 분의 빚이 많을 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 가족에게 차례로 넘어가, 손자녀나 부모·형제자매까지 각자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이 자주 검토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있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그 사람도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맡은 사람은 채권자에게 알리고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재산을 함부로 쓰면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누가 한정승인을 맡을지는 돌아가신 분과 함께 살았는지, 재산 정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보고 정하며, 포기할 사람과 한정승인할 사람이 각자의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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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전에 증여 내역 찾기

유류분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누구에게 얼마를 넘겼는지 밝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권 이전 이력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되지만, 현금이나 예금 이체는 돌아가신 분 계좌의 거래내역을 봐야 드러납니다. 상속인은 금융기관에서 돌아가신 분 계좌의 거래내역을 받아 볼 수 있는데, 금융기관마다 보관 기간과 발급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낸 뒤에는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방 계좌로 돈이 들어갔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 뒤에 시작된 상속은 부족한 몫을 원칙적으로 돈으로 돌려받으므로, 증여 내역과 그 가치를 금액으로 정리하는 일이 소송의 중심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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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차지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 있었지만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이나,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상속인처럼 재산을 가져간 사람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로 그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부터 가족관계 소송으로 밝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 소송이 먼저 필요하더라도 이 기간은 그와 관계없이 흐를 수 있으므로,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고 두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광주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4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광주 상속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곡성에 사시던 아버지의 상속포기는 순천지원에 하나요?

아닙니다. 곡성군은 광주 5개 구, 나주·화순·장성·담양·영광과 함께 광주가정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순천지원은 순천·여수·광양·구례·고흥·보성을 맡습니다. 신고할 법원은 상속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뒤에 상속세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어도 광주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광주 시내는 구에 따라 광주·서광주·북광주·광산세무서로 나뉘고, 장성·담양은 북광주세무서, 영광은 광산세무서가 맡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속인끼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인 한 사람이 나머지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대개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안 되면 법원이 재산 목록과 각자 받은 생전 증여, 기여분 주장을 따져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합니다. 부동산은 현물로 나누거나,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거나,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는 방식이 쓰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돌아가신 분의 밀린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돌아가신 분의 체납 세금을 물려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 책임을 집니다. 다만 포기한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세법이 따로 납세 의무를 정해 두고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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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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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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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건물 내 주차장 무료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연락처
  • 돌아가신 분 계좌의 거래내역(금융기관에서 발급)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소유권 이전 이력
  • 빚 목록과 채권자 연락처
  • 상속인 아닌 사람이 재산을 가져갔다면 그 경위와 날짜
  • 세금 체납 고지서가 있다면 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