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단위로 정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돌아가신 분의 빚이 많을 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 가족에게 차례로 넘어가, 손자녀나 부모·형제자매까지 각자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이 자주 검토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있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그 사람도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맡은 사람은 채권자에게 알리고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재산을 함부로 쓰면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누가 한정승인을 맡을지는 돌아가신 분과 함께 살았는지, 재산 정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보고 정하며, 포기할 사람과 한정승인할 사람이 각자의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자세히 보기 →광주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