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의 효력
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이고, 방식을 어기면 돌아가신 분의 뜻이 분명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내용 전부와 작성 연월일, 주소, 이름을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주소나 날짜가 빠져 무효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만든 것이 아닌 유언장은 대개 돌아가신 뒤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해 두는 절차일 뿐 유효하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유효성은 유언효력확인 소송에서 따로 다투며, 작성 당시 유언자의 판단 능력이나 다른 사람이 작성에 관여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천안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