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 분사무소

천안 상속변호사

천안·아산에서 유언장을 발견했거나 유류분, 상속재산 분할로 가족 간 다툼이 생겼을 때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밟는 절차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 분사무소 상속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상속 가사 절차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천안 분사무소 상속 사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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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천안에서 상속 사건을 겪고 있다면

천안과 아산에서는 상속에 관한 법원 업무가 대부분 한 곳으로 모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나 유언장 검인 같은 가사 절차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유류분 반환 같은 민사 소송은 같은 청사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가정법원 본원은 대전·세종·금산을 맡습니다. 대륜 천안 분사무소는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06호에 있습니다.

천안 분사무소의 상속 사례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와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손해배상 사건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이 한쪽에 몰린 뒤 그 유언이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남은 몫을 얼마나 찾을 수 있는지가 이어지는 유형입니다.

유언장이 나왔다면 내용을 두고 다투기 전에 유언의 방식이 법에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천안 상속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유언장 원본의 상태와 발견 경위가 첫 질문이 됩니다. 아래에 관할, 쟁점,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GUIDE

천안 상속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유언장의 효력

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이고, 방식을 어기면 돌아가신 분의 뜻이 분명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내용 전부와 작성 연월일, 주소, 이름을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주소나 날짜가 빠져 무효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만든 것이 아닌 유언장은 대개 돌아가신 뒤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해 두는 절차일 뿐 유효하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유효성은 유언효력확인 소송에서 따로 다투며, 작성 당시 유언자의 판단 능력이나 다른 사람이 작성에 관여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천안 분사무소 사례 1건

유언과 유류분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유언이 있어도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유류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6년 3월 개정 민법이 시행되어 상속이 시작된 때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이 무효라고 보는 쪽은 유언의 효력을 다투면서,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비해 유류분 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유언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유류분 청구 기한이 지나 버리는 일이 없도록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유류분 자세히 보기 →

천안 분사무소 사례 1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유언이 없거나 유언에 빠진 재산은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나눕니다. 협의에는 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협의서에 각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여 등기와 예금 인출에 씁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천안·아산이 관할인 사건이라면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다룹니다. 법원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되,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와 특별한 부양·기여(기여분)를 따져 각자 몫을 조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CASES

천안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천안 상속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아산에 사시던 아버지의 상속포기는 대전까지 가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천안·아산은 천안에 있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신고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천안이나 아산이면 상속인이 다른 지역에 살아도 천안지원이 신고할 법원입니다.

집에서 자필 유언장을 찾았습니다. 바로 열어 봐도 되나요?

봉해진 유언장은 법원에서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열게 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뜯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을 가진 사람은 돌아가신 뒤 지체 없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고의로 숨기거나 없애면 상속인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면 다툴 수 없나요?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증인이 참여해 만들기 때문에 검인이 필요 없고 방식 다툼도 적습니다. 그래도 자격 없는 증인이 참여했거나, 유언자가 내용을 직접 말로 전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은 남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되지 않으면 분할 협의를 할 수 없나요?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해야 하므로 한 사람이 빠지면 협의서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연락을 거부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 정리하고, 행방불명이라면 법원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받아 그를 통해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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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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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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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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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유언장 원본(접거나 고치지 말고 발견한 상태 그대로)
  • 유언장을 발견한 장소·날짜와 발견한 사람
  • 유언 작성 무렵 유언자의 건강 상태를 보여 줄 진료 기록
  • 상속인 전원의 연락처와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예금·보험 목록
  • 생전 증여 내역(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