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

대구 상속변호사

대구·경북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유류분 반환, 상속 부동산 등기 다툼이 생겼을 때 사건 종류에 따라 대구가정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중 어디로 가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 상속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 대구 분사무소 상속 사례6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대구에서 상속 사건을 겪고 있다면

대구·경북에서 상속 문제로 법원을 찾을 때는 사건 종류부터 갈라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처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일은 대구가정법원이 맡고, 대구 시내와 경산·영천·칠곡·청도·성주·고령은 본원, 포항·경주·구미·안동 같은 그 밖의 경북 지역은 지원이 나눠 맡습니다. 유류분 반환이나 등기 말소처럼 재산을 돌려 달라는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나 서부지원 같은 민사 법원으로 갑니다. 대륜 대구 분사무소는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26층에 있습니다.

대구 분사무소의 상속 사례는 한 가지 유형에 몰려 있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건이 여럿이고, 유류분 반환 청구, 부동산 소유권등기 말소 소송, 상속인 범위와 맞닿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이 이어집니다.

상속은 누가 상속인인지가 정해져야 다음 절차가 움직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가족과 실제 상속인이 다를 수도 있고, 누군가 상속을 포기하면 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대구 상속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가족관계와 재산·빚 현황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아래에 법원별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GUIDE

대구 상속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기간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인데, 여기서 '안 날'은 돌아가신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함께 안 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고,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라도 재산을 숨기거나 마음대로 쓰면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으로 장례비를 치른 정도는 처분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지만, 차량을 팔거나 받을 돈을 받아 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는 재산 목록에서 일부러 빠뜨리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상속 자세히 보기 →

유류분 반환의 방법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그 뒤에 시작된 상속부터 유류분이 부족하면 재산 자체가 아니라 부족한 몫의 가액을 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종전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를 돌려주고(원물반환),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거나 돌려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값을 돈으로 돌려줍니다.

청구는 민사 소송으로 지방법원에 내며,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효력을 잃었고 2026년 3월 개정 민법이 시행되어, 소송을 내기 전에 적용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자세히 보기 →

대구 분사무소 사례 1건

상속인 범위 다툼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 있어도 실제 혈연관계가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등록부에 없는 혼외 자녀도 인지를 받으면 상속인이 되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는 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끝난 뒤 인지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 몫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태어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라면 친생부인의 소라는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어느 소송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대구 분사무소 사례 1건

상속 부동산 등기 바로잡기

상속인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 몰래 서류를 갖춰 상속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그 등기는 다른 상속인의 몫 범위에서 효력이 없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그 사람 명의의 등기까지 다툴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등기를 바로잡는 소송은 지방법원의 민사 사건이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한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등기가 언제 넘어갔고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대구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6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대구 상속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달서구에 있는 상속 부동산의 등기 소송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등기를 바로잡거나 유류분을 돌려 달라는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이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서구·달서구·달성군과 성주·고령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중·동·남·북·수성구와 영천·경산·칠곡·청도는 본원 관할입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이와 별개로 대구가정법원에 합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 손주에게 넘어가나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어 이런 경우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배우자도 없다면 손자녀, 그다음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가족 전체의 순서를 살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빚이 걱정돼 포기를 생각하는데 생전 증여가 다른 형제에게 몰려 있었다면, 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재산·빚·증여 내역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포항이나 구미에 사시던 부모님의 상속포기도 대구가정법원 본원에 내나요?

아닙니다. 경산·영천·칠곡·청도·성주·고령을 뺀 경북 지역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에 따라 대구가정법원 지원이 나눠 맡습니다. 포항·울릉은 포항지원, 김천·구미는 김천지원, 안동·영주·봉화는 안동지원, 경주는 경주지원, 상주·문경·예천은 상주지원, 영덕·영양·울진은 영덕지원입니다.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26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주차비 유료(선임 시 주차비 지원)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가 바뀐 날짜
  • 빚 독촉장·채권자 연락 등 채무를 알게 된 날짜를 보여 줄 자료
  • 장례비처럼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에서 쓴 돈의 내역
  • 생전 증여나 유언에 관한 자료
  • 혈연관계가 문제라면 그 근거가 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