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기간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인데, 여기서 '안 날'은 돌아가신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함께 안 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고,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라도 재산을 숨기거나 마음대로 쓰면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으로 장례비를 치른 정도는 처분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지만, 차량을 팔거나 받을 돈을 받아 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는 재산 목록에서 일부러 빠뜨리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상속 자세히 보기 →대구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