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정한 사고는 예외로 뺐습니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정해진 기준을 넘는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이 이른바 12대 중과실입니다.
실제 다툼은 사고가 이 유형에 들어가는지에서 많이 생깁니다.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들어간 경우, 중앙선을 넘은 것이 피할 수 없는 사정 때문이었는지,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 있었는지처럼 사고 순간의 사실관계가 결론을 바꿉니다. 블랙박스와 교차로 신호 자료를 맞춰 보는 이유입니다.
12대중과실 자세히 보기 →대구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