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

대구 교통사고변호사

대구에서 교통사고로 형사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의성지원 가운데 어디서 재판하는지, 12대 중과실과 뺑소니, 형사합의·공탁을 어떻게 따지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본원)대구지방법원
  • 대구 분사무소 교통사고 사례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대구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겪고 있다면

대구에서 난 교통사고는 사고 장소에 따라 재판 법원이 갈립니다.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와 경산·영천·칠곡·청도는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서구·달서구·달성군과 성주·고령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1심을 맡고, 군위군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입니다. 경찰 조사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서 가운데 사고 장소를 맡은 곳에서 받고, 기소 여부는 대구지방공소청이나 그 지청이 정합니다. 대구 분사무소는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빌딩에 있습니다.

대구 분사무소 교통 사례에서 가장 많은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이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조사받은 사건이 그다음입니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는 그 사고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보험이나 합의로 공소 제기가 막히는 것이 원칙이고(도주·음주측정 거부는 예외, 중상해는 보험 특례만 빠짐), 해당하면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구 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먼저 확인할 것도 이 갈림길이어서, 아래에 기준과 관할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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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대구 교통사고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정한 사고는 예외로 뺐습니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정해진 기준을 넘는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이 이른바 12대 중과실입니다.

실제 다툼은 사고가 이 유형에 들어가는지에서 많이 생깁니다.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들어간 경우, 중앙선을 넘은 것이 피할 수 없는 사정 때문이었는지,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 있었는지처럼 사고 순간의 사실관계가 결론을 바꿉니다. 블랙박스와 교차로 신호 자료를 맞춰 보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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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와 뺑소니

차끼리 부딪치지 않았어도 운전 행위 때문에 상대가 넘어지거나 피하다 다쳤다면 교통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비접촉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대로 지나가기 쉬운데, 뒤에 상대방이 다친 사실이 확인되면 도주치상으로 조사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쟁점은 운전자가 적어도 사고가 났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리고 자기 운전과 상대방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으므로, 사고를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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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 사례 1건

형사합의와 공탁

12대 중과실 사고나 도주 사건은 합의가 되어도 재판으로 갈 수 있지만,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 같은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치료비·보상금과 형사 합의금은 성격이 달라서, 형사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히 담겨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을 때는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 정보로 공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곧 합의는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견도 함께 고려됩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운전 중 시비 끝에 일부러 앞을 막거나 급제동한 보복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라 형법의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 등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이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위반을 잇따라 하거나 되풀이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따로 처벌합니다. 두 유형 모두 상대 차량 블랙박스와 신고 영상이 증거의 중심이라, 끼어들기나 경적처럼 앞선 상황까지 함께 봐야 경위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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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CASES

대구 분사무소 교통사고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대구 교통사고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달서구에서 사고가 났는데 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서구·달서구·달성군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형사 관할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지 등을 함께 기준으로 하므로, 사고는 달서구에서 났어도 주소가 다른 곳이면 다른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공소장이나 법원 소환장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군위군에서 난 사고도 대구 법원으로 가나요?

군위군은 대구광역시에 편입됐지만 형사 재판 관할은 지금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입니다. 경찰 조사는 대구군위경찰서가, 기소 여부는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이 맡습니다.

보험 처리를 끝냈는데 경찰이 또 조사하자고 합니다.

보험 처리는 피해 배상 문제이고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경찰은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살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가립니다. 특례 대상이면 처벌 절차가 더 나아가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사 내용이 처분을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라고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중상해라고 합니다. 이때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지만, 12대 중과실이나 도주·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때 여전히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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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지점 신호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 보험 가입 증명과 보험 접수 내역
  • 피해자 진단서 사본(받은 경우)
  • 합의 진행 상황과 피해자 측과 주고받은 연락
  • 경찰 출석요구서나 출석요구 문자
  • 운전 경력과 이전 교통 처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