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경우, 가진 면허로 몰 수 없는 종류의 차를 운전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정지 처분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는 사건도 있는데, 이때는 처분 통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면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또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기므로, 생업에 운전이 필요한 분이라면 처분 이후의 계획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처벌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