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빼고는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만 공사를 하도록 정하고, 등록증이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문제 된 공사가 경미한 공사였는지, 등록한 업종 범위 안의 공사였는지가 위반 여부를 가르는 첫 쟁점입니다.
도급받은 공사를 통째로 다른 업체에 넘기는 일괄하도급이나,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계약서상 당사자와 실제로 공사를 한 업체, 대금이 오간 흐름이 서로 맞는지를 보므로 현장 인력과 장비를 누가 댔는지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