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나면 현장 책임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가, 경영책임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현장의 과실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했는지를 묻는 법이라, 수사도 평소의 체계와 점검 기록으로 향합니다.
2024년 1월부터 적용 범위가 규모가 작은 사업장까지 넓어져, 상시 근로자가 아주 적은 곳을 빼면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전보건 담당 인력과 예산을 정한 기록, 위험성 평가와 개선 조치, 종사자 의견을 들은 절차, 반기마다 점검한 결과처럼 의무 이행을 보여 줄 문서가 있는지가 처분과 형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세히 보기 →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