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홍보물 사진과 저작권
회사 누리집이나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가져다 쓰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진이 저작물은 아니어서, 제품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보여 주는 데 그친 사진은 창작성이 없어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구도와 조명, 배경 연출에 촬영자의 개성이 드러나야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고소를 받은 쪽은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 이용 허락을 받았거나 이용료를 낸 기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외주 업체가 만든 상세페이지라면 업체와 맺은 계약에서 저작권 문제의 책임을 누가 지기로 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창원 분사무소 사례 4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