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났을 때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묻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일부를 빼면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이행했는지,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는지, 관계 법령상 의무가 지켜지도록 관리했는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수사에서는 위험성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은 조직과 예산이 있었는지, 현장 의견을 듣고 개선한 기록이 있는지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 서류를 갖췄다는 것만으로도, 서류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