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과 불복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불복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한 공단 지사를 거쳐 냅니다.
불승인 사유는 대개 업무와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사고가 아닌 질병, 특히 뇌혈관·심장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업무 시간과 강도, 작업 자세 같은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산재이의신청 자세히 보기 →대구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