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

대구 산재변호사

대구·경북에서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거나 작업 중 사고로 사업주 손해배상, 형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공단 지사와 법원을 거치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가 맡았던 산재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산재 신청근로복지공단
  • 대구 분사무소 산재 사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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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산재 사건을 겪고 있다면

대구 분사무소는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습니다. 대구에서 산재 신청은 사업장이 있는 곳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대구북부지사, 대구서부지사가 나눠 맡고, 공단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대구지방법원 본원 행정부로 갑니다.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나 서부지원이 맡습니다.

대구 분사무소의 산재 사례는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가장 많고,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작업 중 사망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문제 된 형사사건이 이어집니다.

산재 사건은 한 사고가 공단 보상, 민사 배상, 형사 책임으로 동시에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 산재변호사를 찾기 전에 공단에 낸 서류와 받은 결정서, 사고 경위를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고 아래 안내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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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대구 산재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요양 불승인과 불복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불복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한 공단 지사를 거쳐 냅니다.

불승인 사유는 대개 업무와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사고가 아닌 질병, 특히 뇌혈관·심장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업무 시간과 강도, 작업 자세 같은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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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산재보험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처럼 정해진 항목만 지급하고 위자료는 주지 않습니다. 사고가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로 생겼다면 보험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를 사업주에게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보험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빠지고,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대구 권역에서는 사고 장소나 사업주 주소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나 서부지원 등에 소송을 내며,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한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대구 분사무소 사례 1건

산재 사망사고와 형사책임

작업 중 사망사고가 나면 현장 관리자와 사업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사업 규모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수사하며, 대구에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지청이 지역을 나눠 맡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유족과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확인된 안전조치 위반 사실은 유족이 낼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형사와 민사를 따로 보지 말고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구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대구 분사무소 산재 업무사례 4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대구 산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칠곡 공장에서 다쳤는데 근로복지공단 어느 지사에 신청하나요?

칠곡군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가 맡습니다. 다만 석적읍 중리의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은 구미지사 관할이니 공장 주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가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이나 날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사업주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회사가 사고 경위를 다르게 주장할 수 있으니 동료 진술, 사진, 출퇴근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산재로 요양하는 중에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긴 해고는 산재 절차가 아니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법원 소송으로 따로 다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정하는 기관이라 해고 문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퇴근길에 사고가 났는데도 산재가 되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동안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빠지고, 장보기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고 장소와 평소 경로를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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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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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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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근로복지공단에 낸 신청서와 받은 결정 통지서
  • 진단서, 의무기록, 영상 검사 자료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처럼 근무 시간과 강도를 보여 주는 자료
  • 사고 현장 사진과 동료의 진술
  • 회사의 안전교육·보호구 지급 기록
  • 형사사건이라면 출석요구서와 고용노동청 조사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