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재심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대구·경북에서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맡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징계 절차를 지켰는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렸는지를 함께 봅니다.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그것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심에서는 불복한 범위 안에서 초심 판정이 옳았는지를 다시 심리하므로 초심에서 부족했던 자료를 보완해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만큼 판정서를 받으면 판정 이유부터 읽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구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