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

대구 행정변호사

대구·경북에서 행정처분이나 부당해고 판정,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때 어느 법원과 위원회를 어떤 순서로 거치는지와 불복 기간을,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가 맡았던 행정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행정소송 1심대구지방법원 본원
  • 대구 분사무소 행정 사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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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대구에서 행정 사건을 겪고 있다면

대구 분사무소는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습니다. 대구에는 행정법원이 따로 없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의 행정소송 1심을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서부지원이나 의성지원 같은 지원에는 행정사건 관할이 없어, 경북의 시장·군수가 내린 처분이라도 소송은 본원에서 진행되고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으로 갑니다.

대구 분사무소가 맡은 행정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부당해고를 둘러싼 노동위원회 판정 다툼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재심판정 취소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이 여럿이고, 그다음은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입니다.

행정 사건은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짧고,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나 판정이 그대로 굳어집니다. 일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지만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불복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대구 행정변호사를 찾기 전에 처분서나 판정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고, 아래에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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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대구 행정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재심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대구·경북에서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맡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징계 절차를 지켰는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렸는지를 함께 봅니다.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그것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심에서는 불복한 범위 안에서 초심 판정이 옳았는지를 다시 심리하므로 초심에서 부족했던 자료를 보완해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만큼 판정서를 받으면 판정 이유부터 읽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구 분사무소 사례 1건

재심판정 취소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일반 취소소송보다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피고는 해고한 회사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고, 재심에서 이긴 쪽 당사자는 소송에 참가해 함께 다툽니다. 관할이 피고 쪽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해고가 대구에서 있었더라도 이 소송은 대구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재심판정이 위법한지를 판단합니다. 해고 사유로 든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해고할 만큼 무거웠는지,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 절차를 밟았는지가 주된 다툼입니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낸 주장과 자료가 소송 기록의 출발점이 되므로, 앞 단계에서 빠진 사실관계가 있었다면 소송에서 보완할 부분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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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다고 보면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은 받지 않지만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라 수사경력 자료에 남고, 공무원·교원이나 자격이 필요한 직업에서는 징계나 인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피의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처분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 보여 줄 자료부터 챙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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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 사례 1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처분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위법한지뿐 아니라 부당한지까지 따져 볼 수 있고 비용 부담이 적어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쪽을 먼저 할지는 고를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을, 국세 처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공무원 징계는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처분을 바로 소송으로 가져가면 각하될 수 있어 처분서에 적힌 불복 안내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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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CASES

대구 분사무소 행정 업무사례 4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대구 행정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경북 구미에서 받은 영업정지 처분도 대구에서 소송하나요?

네. 대구와 경북에는 행정법원이 없어 구미시장이 내린 처분이라도 행정소송 1심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경북의 각 지원에는 행정사건 관할이 없습니다. 다만 처분한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라면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으니,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부터 확인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대구 어디에 내나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이름은 경북이지만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함께 맡고, 대구지방노동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위원회는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으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내면 복직 명령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복직과 임금 문제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직원이 다섯 명이 안 되는 회사에서 해고됐는데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가 다섯 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규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되어, 일부 예외를 빼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만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 당일의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따지므로 단시간 근로자까지 넣어 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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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처분서·판정서와 그것을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우편 봉투, 송달 문자)
  • 해고 통지서나 징계 의결서처럼 처분 이유가 적힌 서류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 명세
  • 노동위원회에 낸 신청서, 신청 이유를 적은 서면, 상대방 답변서
  •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와 수사 단계에서 낸 진술·자료
  •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