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대전 행정변호사

대전·세종·충남에서 허가 거부나 영업정지, 사업계획 같은 행정처분을 다툴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어디에 언제까지 내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가 맡았던 행정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행정소송 1심대전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 대전 분사무소 행정 사례4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대전에서 행정 사건을 겪고 있다면

대전 행정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먼저 확인할 것은 관할입니다. 대전에는 행정법원이 없어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역의 행정소송 1심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고, 천안·홍성·공주·논산·서산지원에는 행정재판부가 없습니다.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이 맡으며, 대전 분사무소는 유성구 엑스포로에 있습니다.

대전 분사무소의 행정 사례는 해고나 징계보다 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 처분이 중심입니다. 허가 신청이 거부된 사건,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 사업시행 변경계획을 다툰 사건이 있고, 행정심판으로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도 있습니다.

처분을 다투는 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갈래이고, 대부분의 처분은 어느 쪽부터 갈지 고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이 걸려 있으니 처분서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고, 아래 유형별 안내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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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대전 행정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허가 거부(불허가) 처분

허가나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부됐다면 그 거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이 됩니다. 다만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그 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소송 대상이 되므로, 먼저 신청 근거가 된 법령부터 확인합니다.

다툼은 대개 거부 사유가 법령에 맞는지, 행정청이 재량을 넘거나 남용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거부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지만, 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도 있어 처음부터 거부 사유를 넓게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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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영업정지·허가취소 같은 제재처분

폐기물 처리업처럼 허가를 받아 하는 사업은 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영업정지·과징금·허가취소 같은 제재처분이 뒤따릅니다.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기준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고 위반의 정도와 경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 재량권을 넘었는지를 봅니다.

불이익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허가 취소처럼 무거운 처분은 법령에 따라 청문을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낸 의견과 자료가 뒤의 심판·소송에서도 출발점이 되므로,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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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다툼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나 각종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계획과 그 변경계획이 인가·고시되면 그 계획 자체를 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획이 바뀌면 건축 규모나 기반시설, 수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토지 소유자나 조합원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원고적격),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동의·공람·의견청취 같은 절차를 지켰는지, 얽힌 이익을 제대로 견주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고시로 알린 처분은 고시의 효력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세는 경우가 많으니 고시일부터 확인하세요.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이 위법한지뿐 아니라 부당한지까지 따져 볼 수 있고, 청구에 드는 수수료가 없으며 서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청구서는 처분한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고,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면 처분청은 그 재결에 따라야 하고 다시 다툴 수 없지만, 청구가 기각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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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대전 분사무소 행정 업무사례 4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대전 행정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세종에 있는 정부 부처가 내린 처분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므로, 세종에 있는 기관이 피고라면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1심을 맡습니다.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면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어 두 곳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천안이나 서산에 있는 기관이 내린 처분도 대전에서 소송하나요?

네. 천안·서산·홍성·공주·논산지원에는 행정재판부가 없어, 충남의 시장·군수가 내린 처분도 행정소송 1심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소장은 본원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났는데 다툴 방법이 없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취소소송은 낼 수 없습니다.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면 기간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효로 보는 범위는 좁습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재결도 할 수 있어, 처분의 무게를 다투고 싶을 때 먼저 검토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알맞은 처분을 새로 정하지 않고, 재량을 넘었다면 처분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사이언스센터 14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건물 내 주차장 무료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처분서·통지서와 그것을 받은 날짜를 확인할 자료
  • 사전통지서와 그때 낸 의견서
  • 허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 행정청과 주고받은 공문
  • 위반 사실 확인서나 점검 결과처럼 제재의 근거가 된 자료
  • 사업 규모·매출과 처분으로 생길 손해를 보여 줄 자료
  • 계획 사건이라면 고시문과 공람·의견청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