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거부(불허가) 처분
허가나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부됐다면 그 거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이 됩니다. 다만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그 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소송 대상이 되므로, 먼저 신청 근거가 된 법령부터 확인합니다.
다툼은 대개 거부 사유가 법령에 맞는지, 행정청이 재량을 넘거나 남용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거부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지만, 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도 있어 처음부터 거부 사유를 넓게 살펴야 합니다.
행정소송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