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대전 부동산변호사

대전·세종·금산에서 소유권이전등기, 공사 계약 해지, 명도, 보증금 반환, 청구이의 같은 부동산 분쟁을 겪을 때 어느 법원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본원)대전지방법원 본원
  • 대전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9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대전에서 부동산 사건을 겪고 있다면

대전 분사무소는 유성구 엑스포로에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법원 말고도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어,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에 있는 부동산이면 대전지방법원 본원, 공주·논산·홍성·서산·천안 등 충남의 다른 시·군 부동산이면 각 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세종의 아파트나 금산의 토지를 둘러싼 다툼도 대전에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는 건물 인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가장 많습니다. 공사대금과 공사계약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이미 받은 판결이나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이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부동산 분쟁은 등기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서 출발합니다. 대전 부동산변호사를 찾기 전에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아래 유형별 쟁점을 살펴보세요.

작성

GUIDE

대전 부동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잔금까지 치렀는데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매수인이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그사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해도 판결 뒤 그 등기를 지울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넘겨받아 쓰고 있다면 이전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대로 넘겨받지 않은 채 오래 두었다면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어, 매매 시점과 점유 경위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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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공사 계약 해지와 기성 정산

공사가 중간에 멈춰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한 공사 부분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핵심이 됩니다. 건물처럼 완성 전에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되돌리면 손실이 큰 경우에는, 해제의 효력이 이미 시공한 부분에 미치지 않아 그 부분의 공사대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기성)는 공사 내역서와 현장 상태로 따지고, 다툼이 크면 법원 감정으로 정합니다. 해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기성 대금에서 손해배상이나 지체상금을 뺄지도 달라지므로, 공사가 멈춘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대전 분사무소 사례 2건

청구이의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들어왔는데 이미 빚을 갚았거나 합의로 채무가 줄었다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공정증서는 이런 시기 제한이 없어 작성 당시의 사정도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고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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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임대차보증금

보증금을 지키는 기본 장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경매 때 그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있으면 그 채권이 먼저 배당되므로,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의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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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인도명령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전 소유자나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남아 있다면, 명도 소송 대신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소송보다 빠르지만 대항력 있는 세입자에게는 쓸 수 없어, 그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일반 매매나 임대차 종료로 건물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에는 건물 인도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로 집행하기 어려워지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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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사무소 사례 2건

CASES

대전 분사무소 부동산 업무사례 9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대전 부동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금산에 있는 땅의 경계 문제로 이웃과 다툽니다. 어디에 소송하나요?

금산군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토지 경계나 인도에 관한 소송은 대전에서 재판합니다. 경계 다툼은 지적측량 결과가 출발점이 되므로 소송 전에 경계복원측량을 받아 보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에 다툼이 있으면 소송에서 법원 감정으로 다시 측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구역 세입자인데 이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사업에서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을 보상할 법적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세입자 보상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보상과 별개로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계약에 따라 돌려받아야 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나누고 싶은데 다른 공유자가 반대합니다.

공유자는 나누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면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냅니다. 법원은 현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경매로 팔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게 합니다. 이 소송은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내야 합니다.

산 집에서 계약 때 몰랐던 누수 같은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 때 과실 없이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집니다.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한 날짜와 사진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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