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잔금까지 치렀는데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매수인이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그사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해도 판결 뒤 그 등기를 지울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넘겨받아 쓰고 있다면 이전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대로 넘겨받지 않은 채 오래 두었다면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어, 매매 시점과 점유 경위를 함께 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