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

대전 회생·파산변호사

대전·세종·충남 법인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때 2026년 3월 개원한 대전회생법원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대표자 개인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의 파산 사례 유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회생·파산 신청대전회생법원
  • 대전 분사무소 회생·파산 사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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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는 유성구 엑스포로 1에 있습니다. 대전·세종과 충청남도의 회생·파산 사건은 2026년 3월 문을 연 대전회생법원이 맡고, 이 법원은 대전지방법원과 같은 청사를 씁니다. 충청북도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채무자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 분사무소가 맡은 도산 사건 세 건은 모두 파산 사건이고, 그중 두 건이 법인파산입니다. 이 사무소에서는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절차보다 정리하는 절차의 비중이 큽니다.

파산을 결정했다면 신청 전에 회사 장부와 통장, 계약서를 한곳에 모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이 자료로 재산과 거래를 살피기 때문입니다. 대전 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 절차 흐름과 대표자 개인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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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대전 회생·파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법인파산 신청 준비

법인파산 신청서에는 회사의 재산 목록과 채권자 목록, 최근 재무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들어갑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 보수 같은 절차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하므로, 남은 현금과 회수할 수 있는 채권으로 이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신청은 회사가 할 수 있고, 이사 전원이 아닌 일부 이사가 신청할 때는 파산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채권자도 법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 거래처나 금융기관이 먼저 신청하면 회사는 그 절차 안에서 파산 원인이 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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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사무소 사례 2건

파산관재인과 배당

파산이 선고되면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파산관재인은 부동산·매출채권·재고를 돈으로 바꾸고, 신고된 채권을 조사한 뒤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과 일부 조세는 재단채권으로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배당을 마쳐 절차가 종결되면 법인은 소멸하며,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모자라면 배당 없이 중간에 절차가 폐지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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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대표자를 함께 정리할 때

법인과 대표자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라 법인 파산으로 대표자 개인의 빚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자가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법인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에 대표자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을 함께 신청해 두 절차를 나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뜻을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면책 여부는 파산선고와 따로 심리하며,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 목록을 거짓으로 적은 사정이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고, 허가되더라도 세금·벌금이나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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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대전 분사무소 회생·파산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대전 회생·파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청주에 있는 회사도 대전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의 관할은 대전·세종·충남이지만, 채무자회생법은 주소나 영업소가 충청북도에 있는 채무자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원래 관할 법원에 낼 수도 있으므로, 대표자 개인 사건을 함께 낼지 등을 따져 어느 쪽에 낼지 정합니다.

파산 신청을 준비하는 동안 영업을 계속해도 되나요?

파산은 영업을 끝내는 절차라 신청 무렵에는 대개 영업을 멈춥니다. 재고 처분이나 진행 중인 계약 마무리처럼 남은 일이 있더라도, 신청 직전에 재산을 헐값에 넘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지 신청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표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표자는 파산관재인과 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사 재산과 거래 내역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집회에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통장 내역·계약서는 파산관재인에게 넘겨야 하며, 설명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채권자들이 해 둔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파산 절차 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선고 전에 해 둔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 둔 채권자도 파산채권을 신고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전에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해 둔 압류는 선고 뒤에도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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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최근 결산 재무제표
  • 회사 재산 목록(부동산·예금·매출채권·재고·차량)
  • 채권자 목록과 채권별 금액·담보 여부
  • 회계장부·통장 거래 내역·주요 계약서
  •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내역과 재산 목록
  • 근로자 명부와 임금·퇴직금 체불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