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개시까지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절차를 시작할지 정합니다. 그 사이 채권자들이 회사 계좌나 매출채권을 압류하면 영업이 멈출 수 있어, 신청과 함께 회사 재산 처분과 변제를 묶는 보전처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크게 평가되면 회사를 살리는 방향의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들의 결의를 받고, 청산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 분명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신청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