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내고, 의정부 권역에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맡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사용자의 답변서와 양쪽 자료를 주고받은 뒤 심문회의가 열리고, 판정 전에 화해를 권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나옵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받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