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했거나 용도를 바꾼 건축물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합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되풀이해 부과될 수 있고, 위반건축물 표시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매매나 대출, 영업 신고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다툴 때는 위반 사실이 정말 있는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시정할 책임이 있는 건축주·소유자·관리자인지, 위반의 정도에 비해 철거 요구가 지나친지를 봅니다. 시정명령과 그 뒤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각각 다툴 수 있는 처분이지만,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기간을 놓친 뒤 이행강제금 단계에서 시정명령의 위법을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자세히 보기 →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