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 분사무소

전주 행정변호사

전주와 전북에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무원 불문경고, 부당해고, 공익신고 구조금 거부를 다툴 때 어느 기관을 어떤 기한으로 거치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행정소송 1심전주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 전주 분사무소 행정 사례4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전주에서 행정 사건을 겪고 있다면

전주 분사무소는 덕진구 만성중앙로에 있습니다. 전북에는 행정법원이 없어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의 행정소송 1심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고, 군산·정읍·남원지원에는 행정 재판부가 없습니다. 행정사건은 단독 판결도 지방법원 항소부가 아니라 광주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고, 전주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전주지방법원 청사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전주 분사무소의 행정 사례는 유형이 고루 나뉩니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공무원이 받은 불문경고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구조금 지급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네 사건은 처음 찾아갈 곳이 모두 다릅니다. 건축물 시정명령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문경고는 소청심사로, 해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 구조금 거부는 그 결정을 한 기관을 상대로 다툽니다. 전주 행정변호사를 찾기 전에 받은 서류를 놓고 아래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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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전주 행정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했거나 용도를 바꾼 건축물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합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되풀이해 부과될 수 있고, 위반건축물 표시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매매나 대출, 영업 신고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다툴 때는 위반 사실이 정말 있는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시정할 책임이 있는 건축주·소유자·관리자인지, 위반의 정도에 비해 철거 요구가 지나친지를 봅니다. 시정명령과 그 뒤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각각 다툴 수 있는 처분이지만,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기간을 놓친 뒤 이행강제금 단계에서 시정명령의 위법을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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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공무원 불문경고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가 견책에 해당하는 사안을 감경해 징계하지 않되 경고하기로 한 결과로, 법이 정한 징계의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문경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표창 대상에서 빠지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대법원은 불문경고 조치도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불문경고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라 바로 행정소송을 내지 못하고 먼저 소청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소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설명서를 받는 처분이 아니라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하고(교원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소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징계 사유가 된 사실관계와 함께 감경 사유를 제대로 따졌는지도 다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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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사직서를 냈는데 부당해고일까

회사가 사직서를 쓰면 좋게 마무리하겠다며 사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도 사직서를 냈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판례는 형식은 사직이라도 실질은 해고로 봅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낸 경위, 거부하면 해고하겠다는 말이 있었는지가 구제신청에서 가장 먼저 다퉈집니다.

전북 사업장의 구제신청은 덕진구 건산로의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맡고,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냅니다. 사직서를 낸 날과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난 날이 다르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날짜가 빠듯하다면 이른 날을 기준으로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공익신고 구조금 거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치료비, 이사비, 소송 비용, 불이익을 받은 기간의 임금 손실 같은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쓴 사람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조금은 신고로 생긴 피해를 메우는 제도로, 신고 덕분에 국가 수입이 늘었을 때 주는 보상금과는 다릅니다.

구조금 지급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결정을 처분으로 보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가 공익신고 때문에 생겼다는 인과관계와, 신고가 법이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결정은 중앙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므로,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이 아니라 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에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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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전주 분사무소 행정 업무사례 4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전주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전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전주 행정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 표시는 언제 지워지나요?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하는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또는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만든 뒤 행정청의 확인을 받으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지울 수 있습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시정한 뒤에도 내야 하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은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없이 시정명령을 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처분 취소를 구할 사유가 됩니다. 다만 절차 하자로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절차를 다시 밟아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불문경고를 받으면 승진에 영향이 있나요?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니어서 징계처분처럼 승진 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표창 대상에서 빠지고, 나중에 징계를 받을 때 표창 공적을 감경 사유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이나 승진 심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기관의 인사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기관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익신고 뒤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구조금 말고 다른 보호도 받을 수 있나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전보 같은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원상회복이나 불이익 조치의 취소를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리고, 사용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날짜부터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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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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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203호~205호
상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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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건물 내 주차장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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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시정명령서·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와 받은 날짜
  •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당시 도면과 이후 공사 내역
  • 불문경고 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위원회 의결서
  • 사직서를 냈다면 쓰게 된 경위와 그때 오간 메시지
  • 공익신고 접수 확인서와 그 뒤 받은 불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
  • 구조금 신청서와 거부 결정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