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성희롱의 경계
말이나 시선, 성적인 농담처럼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는 불쾌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성희롱의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안의 성희롱은 징계와 손해배상으로 다투고, 형사처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모욕처럼 다른 조항에 해당할 때로 한정되지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만으로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부위가 어디인지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접촉의 경위를 봅니다.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는 행동도 그 전후의 말과 분위기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접촉이 우발적이었는지 의도적이었는지를 보여 줄 정황이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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