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이고,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입니다. 갑자기 몸을 만지는 기습추행처럼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는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되고,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이지만 그런 상태라고 믿고 추행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접촉의 방식과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지하철·버스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생긴 접촉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따로 다뤄집니다.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CCTV 영상과 주변 사람의 기억이 사라집니다. 고소장에는 일시와 장소, 신체 접촉의 방식, 사건 직후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메시지나 진료 기록처럼 그때 남은 자료를 함께 냅니다.
강제추행죄 자세히 보기 →부산 분사무소 사례 6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