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사람이 숨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과실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사고를 미리 내다보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한 사람에게, 그 믿음을 벗어난 이례적인 행동까지 대비할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 '신뢰의 원칙'입니다. 밤에 어두운 옷을 입고 차도로 뛰어든 보행자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지만, 보행자를 미리 볼 수 있었거나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 원칙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당시 속도와 조명, 시야를 가린 물체를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분석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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