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 과실비율
교통사고 피해 배상은 대개 가해 차량 보험사와의 협의로 시작합니다.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후유장해로 줄어든 노동능력, 위자료가 주요 항목이고, 협의가 안 되면 운전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액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과실비율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비율은 정해진 기준표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블랙박스로 확인되는 실제 상황이 다르면 다툴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므로 협의가 길어질 때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교통사고과실비율 자세히 보기 →천안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