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전화·문자·메신저·SNS 같은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사진, 영상을 보내면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 됩니다. 이 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우려는 목적이 있어야 해서, 다투다 화가 나 성적인 욕설을 보낸 경우라면 그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실제로 열어 봤는지보다 바로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를 봅니다. 링크를 보내 상대방이 곧바로 사진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면 직접 보낸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통매음 자세히 보기 →천안 분사무소 사례 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