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과 개인회생
개인사업자는 개인회생과 간이회생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채무 한도 안에서 생계비를 뺀 소득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갚는 절차이고, 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절차 밖에서 담보를 실행할 수 있지만, 개시결정부터 변제계획 인가 때까지는 담보권 실행이 중지·금지됩니다. 간이회생은 영업소득자를 위한 회생절차로 담보권자까지 절차에 묶여, 사업용 자산을 지키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회생을 할 수 없으므로 작은 법인이라면 간이회생이나 일반 회생절차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주요 채권자가 계획에 동의할지를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