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 잡힌 공장·설비
공장 부지나 기계에 근저당권 같은 담보가 설정돼 있으면 담보권자는 파산 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별제권이라 하며, 담보권자는 경매 등으로 먼저 회수하고 모자란 부분만 파산채권으로 배당에 참여합니다.
경매보다 높은 값에 팔 수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담보권자와 협의해 담보물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에서 담보권자 몫을 먼저 주는 방식도 쓰입니다. 담보 가치를 넘는 대금이 남으면 그만큼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이 늘어나므로, 감정 자료와 매수 희망자 정보를 관재인에게 넘겨 두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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