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공중협박
2025년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가 새로 생겼습니다. 불특정하거나 여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온라인 게시판에 특정 장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책임을 벗기 어렵고, 경찰 출동 같은 대응에 든 비용을 물어내라는 민사 청구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개인을 상대로 한 협박에서는 그 말이 해악을 알리려는 것이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다툼 중에 나온 일시적인 분노 표현처럼 해악을 알리려는 뜻이 없는 말이었다면 협박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어, 그 말을 하게 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앞뒤 대화가 함께 검토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특수협박이, 두 사람 이상이 함께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협박이 되어 무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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