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 보증금 회수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빌린 그 집을 경매에 넘기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집주인 명의의 예금이나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서 받을 월세도 압류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 목록을 내게 할 수 있고, 명시 절차를 거친 뒤에도 그 결과만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감치될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자세히 보기 →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