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광주 부동산변호사

광주와 나주·화순·담양 등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 건물 명도, 부동산 가압류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광주지방법원에서 밟는 절차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광주지방법원 본원
  • 광주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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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광주에서 부동산 사건을 겪고 있다면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의 집과 상가, 땅에 관한 소송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의 부동산도 같은 본원 관할입니다. 2026년 7월 광주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졌지만 법원과 공소청의 이름과 관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광주 분사무소는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습니다.

광주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는 보증금 반환 사건이 절반을 넘습니다. 건물 인도 사건이 그다음으로 많고, 판결 전에 상대방 부동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 사건이 뒤를 잇습니다.

보증금 분쟁에서는 계약이 끝난 뒤 세입자가 언제 이사하느냐에 따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광주 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전에 계약 종료일과 이사 예정일을 정리하고, 아래 유형별 쟁점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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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광주 부동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보증금 반환 — 누구에게 청구하나

부부나 형제가 함께 소유한 집을 빌렸다면, 공동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나눌 수 없는 채무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임대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나 가족이 대신 계약했다면 그 사람에게 계약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소송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므로,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같은지, 위임장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상대방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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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와 경매 배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마쳐진 뒤에는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지만,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배당표에 금액이 제대로 올랐는지는 배당기일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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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 공제

계약이 끝나 건물을 돌려받을 때 밀린 차임과 관리비, 세입자가 물어야 할 손해는 따로 정하지 않아도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명도 소송에서는 보증금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세입자가 보증금에서 빼라며 차임을 내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연체가 계약 해지 사유에 이르렀는지는 밀린 차임 액수로 따지므로, 입금 날짜와 금액을 월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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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의 효력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면 소유자가 그 뒤에 부동산을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해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는 그 효력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가압류만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하고, 그사이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가압류한 금액 범위에서는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광주 분사무소 사례 2건

CASES

광주 분사무소 부동산 업무사례 1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광주 부동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 보증금 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나주시는 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세입자가 나주에 산다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의무이행지)를 기준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나주 지역의 소액사건 등 일부는 나주시법원이 처리합니다.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산다면 그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표에 제 보증금이 적게 올라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밝히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이 없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서 배당표 원안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와 전입일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미리 살펴보세요.

담양에 있는 논을 샀는데 등기를 넘겨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농지를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이 증명이 없다고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증명을 받지 못하면 등기를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이 거부되면 그 거부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광주지방법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집주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려는데 담보를 내라고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 말을 듣기 전에 재산을 먼저 묶는 절차라, 법원이 상대방이 입을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 증서(공탁보증보험증권)로 내도록 허가받을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안이 끝나 담보가 필요 없어지면 담보취소를 신청해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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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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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건물 내 주차장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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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를 알린 기록
  • 등기사항증명서(공동 소유자, 근저당·가압류 여부)
  •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와 이사 예정일
  • 차임·관리비 입금 내역(월별)
  • 상대방 재산 정보(다른 부동산, 거래 은행)
  •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경매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