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과 사기 고소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갚지 않을 때 사기가 되려면, 빌릴 때 이미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사정을 숨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당시 어떤 말로 용도와 상환 계획을 설명했는지, 그 설명이 실제와 어떻게 달랐는지를 날짜 순서로 적어야 수사기관이 사기로 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낼 수 있고, 돈은 주로 이 민사 절차로 받아 내고, 사기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빌려준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다른 지역으로 옮겼더라도 빌려준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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