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문서 위조
상대를 속이는 데 서류를 꾸며 쓰는 사건이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나 계약서 같은 사문서, 관공서 명의의 공문서를 만들어 보여 줬다면 문서를 위조한 죄와 그 문서를 쓴 행사죄가 사기와 따로 성립해 함께 문제됩니다.
위조한 문서가 공문서라면 사문서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문서를 직접 만들지 않고 건네받아 썼더라도 위조된 줄 알았다면 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어, 문서를 어디서 받았는지와 위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기 자세히 보기 →대구 분사무소 사례 6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