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사기미수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이고, 속이는 행위를 시작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일부에게서만 돈을 받았다면 받은 쪽은 사기, 받지 못한 쪽은 사기미수로 함께 기소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속지 않았는데도 다른 이유로 돈을 보냈다면 속인 행위와 돈을 받은 결과 사이의 연결이 끊겨 미수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무엇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 그 믿음이 피의자의 말에서 나온 것인지가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사기죄 자세히 보기 →부산 분사무소 사례 10건


















